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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등록 전기車로 렌터카사업, 위법"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상 규율대상인 원동기에 해당, 미등록 전기자동차로 렌터카사업을 벌였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전기자동차를 등록하지 않은 채 렌터카사업을 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9~10월 전북 익산시에서 열린 축제의 행사차량을 제공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전기자동차 2대 등 총 10대의 자동차를 익산시청에 대여한 후 대여비 명목으로 560만원을 교부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전기자동차를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는 것은 실제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요건을 갖춰 임시운행허가를 받음으로써 전기자동차를 임시운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기존의 자동차를 임의로 전기자동차로 개조한 다음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받지 않은 채 운행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규제할 필요성이 높다"며 "미등록 상태에서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인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전기자동차를 운행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그럼에도 전기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상 규율대상인 자동차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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