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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란물설치 전화방 게임산업법 위반 아냐"

전화방에서 컴퓨터에 음란물을 설치해 놓고 손님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했더라도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로 볼 수 없어 게임산업진흥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이용객들이 다운로드된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영업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A(48)씨의 상고심에서 음란물 유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4월 서울 서초동의 N전화방을 운영하면서 남녀의 성기와 성교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소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놓은 후, 시간당 1만5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손님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에서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법상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손님들에게 보도록 제공한 음란물이 소정의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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