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PC방, 건축 인허가 신고증 등 가상계자로 입금하면 납무 대행 후 발급
노래방이나 PC방을 개업하려 할 때 또는 건축에 관한 인허가 신고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청을 찾아가야만 했다.
신청하느라 1번, 발급 받느라 다시 한 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발급된 인허가증을 찾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해 체납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이젠 그런 불편함이 말끔하게 해소된다.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는 7일부터 주민이 인허가 신고증 발급을 신청할 때 수령방법을 ‘홈택 서비스’로 선택하면 발급된 인허가증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발급된 인허가 신고증을 찾기 위해 민원인이 구청을 다시 찾는 수고를 덜고, 면허세와 채권 같은 부담액 납부를 독려하려는 것이다.
신청한 인허가 신고증이 발급되면, 민원인에게 면허세와 채권, 우편발송을 위한 수수료 등 은행 업무에 관한 내용이 SMS로 통보되고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 확인이 되면 민원여권과에서 납부 대행 후 코팅된 신고증이 우편으로 발송된다.
현재 대부분의 구청에서 인허가 신고증을 발급받으려면 평균 2번 정도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가상계좌로 은행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한 곳은 동대문구가 처음이다.
방태원 구청장 권한대행은 “인허가 신고증 홈택서비스는 상반기 창의 사례발표에서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내용으로 인허가 신고증 발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 구민들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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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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