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고등고시에서 아랍어, 러시아어 등 특수외국어 능통자 선발제도를 도입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2011년부터는 외무고시에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특수 외국어 능통자 분야가 따로 선발된다.
특수 외국어 능통자 선발시험은 일반 외무고시처럼 1~3차 시험을 치르고, 제2차 시험에서 해당 외국어를 필수과목(100점)으로 하고, 영어를 필수 선택과목(50점 만점)으로 한다. 해당 외국는 원어민과의 회화 능력 평가도 한다.
또한 외무고시 제2차시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2외국어 과목에 아랍어를 2011년부터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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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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