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이 정부의 펀드거래세 부과정책이 인덱스펀드 등 차익거래를 이용하는 펀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31일 "정부가 펀드 거래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현·선물 차익거래 전략을 수행하는 펀드에게는 매매패턴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KOSPI200 지수선물을 이용한 차익거래 전략은 잦은 매매 회전을 통해 적은 수익을 누적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강 애널리스트는 "KOSPI200 지수선물을 이용한 현·선물 차익거래는 현재 거의 대부분 거래세를 내지 않는 공모펀드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현재와 같은 매매 방식은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익거래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유지되더라도 상당한 매매패턴의 변화가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덱스 펀드 역시 플러스 알파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현·선물 차익거래를 이용하고 있다"며 "인덱스 펀드 가운데 자산 규모가 큰 몇몇 펀드의 경우 이러한 스위칭매매의 구사 빈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펀드들은 거래세 부과로 인해 전략 수행이 어려워지거나 수익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차익거래와 인덱스 펀드 입장에서는 이번 거래세 부과 조치가 새로운 투자환경 하에서 운용 전략에 대해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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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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