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의 이사장 겸직을 허용하고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대 법인화안이 내달 2일 입법예고 된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입법 예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총장이 법인화 실무를 총괄하고, 초대 이사와 감사의 선임권을 갖는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도 겸하며, 교과부 장관과 협의해 위원을 임명하게 된다.
이사회는 총장, 부총장 2인, 교과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평의원회 추천자 1인,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비전과 식견을 가진 인사를 포함해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된다.
총장 선출방식도 현행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법률안은 국가 혹은 지자체로 하여금 법인 설립 당시 서울대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던 국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서울대에 무상 양여토록 했다.
또 서울대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며,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됐다.
법인화 후에도 정부는 서울대에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을 매년 총액을 지급하며, 지급 규모는 매년 재산정 된다.
재정지원과 함께 대학의 책무성을 부여하기 위해 총장이 4년 단위의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하며, 교과부 장관은 그 실적을 매년 평가·공표하고 행·재정적 지원에 반영토록 했다.
서울대 교직원은 법인화 이후 공무원에서 법인 교직원으로 전환되며,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내로 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있는 특례를 뒀다.
교과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치쳐 제정안을 보완, 10월 말까지는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마치고 11월 초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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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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