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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안 '재정지원' 놓고 교과부 난색

총장·이사장 겸직 허용

서울대 법인화위원회가 총장의 이사장 겸직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화안을 확정해 1일 평의원회에 제출했다.

법인화위는 총장의 최종 승인이 나면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서울대 법인화 특별법'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인화안 중 재정지원 부문에서 교과부와 의견이 다르고, 아직까지 학교 구성원들의 입장이 찬반으로 엇갈려 법제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법인화안에 따르면 최대 과제였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대의 수익사업을 허용했다. 정부 재정지원 규모를 매년 정부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증액하고, 법인화 이후에도 국가기관으로서 적용되던 세금감면제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정부 재정지원 부문이 과도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과부는 정부 재정지원안은 완전히 서울대의 주장일뿐 논의도중 바뀔 내용이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대는 또 총장과 이사장직을 분리하지 않고 겸직을 허용키로 했다. 이사회는 총장의 선임·해임, 예·결산과 재산 관리, 조직의 설치 등을 의결하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밖에도 ▲교수평가·연봉제 도입 ▲정부로부터 독립된 국립대 법인 평가기관 설립 촉구 ▲서울대가 보유·관리하던 국·공유 재산 서울대에 무상 양여 등의 내용이 법인화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학내 의견수렴이 끝났다는 법인화위원회의 설명과 달리 구성원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총학생회 등은 '법인화 100분토론'을 열고, 학교 구성원 찬반 투표를 계획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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