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등 6개 대학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사업에서 당초 유치하겠다던 해외학자를 유치하지 못해 사업비 삭감 등 제재 조치를 받았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WCU 사업에 선정돼 유치하겠다고 계획한 해외학자 총283명 중 274명(약 97%)이 해당 대학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공·학과 개설지원(유형1) 과제의 경우 당초 유치 대상 해외학자 161명 중 154명(약 96%)은 국내대학과 전일제 고용계약을 마쳤다. 그러나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등 4개 대학 5개 사업단은 7명의 해외학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별학자 초빙지원(유형2) 과제의 경우 해외학자 42명 전원이 국내대학과 고용계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해외석학 초빙지원(유형3)은 2개 대학이 해외학자 2명을 유치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유형1 과제에서 일부 학자를 유치하지 못한 대학에 3년간 사업비 일부와 간접비 전액 삭감, 대학자체 부담으로 동일 수준의 해외학자를 교체 이행하는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고려대는 2개 사업단에서 총 21억6600만원, 경희대는 9억2200만원, 성균관대 20억8400만원, 서울대 10억5800만원의 사업비가 삭감된다.
유형3 과제에서 해외석학 1명만 유치할 예정이었던 경상대와 인하대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워져 각각 2억6000만원의 사업비 전액을 회수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에 단행된 제재 조치는 WCU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한다면 동일한 수준의 대응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사업 협약을 해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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