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기 전 이자를 먼저 떼는 방법으로 무려 연 1500%의 이자를 챙긴 고리대금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4월께까지 주부 최모(37)씨에게 고금리의 선이자를 뗀 뒤 돈을 갚으라며 수십여차례 조른 대부업자 J(46·여)씨 등 2명을 붙잡아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최씨에게 모두 네 번에 걸쳐 19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로 680만원을 미리 받고 나머지 1220만원을 내주는 등 연 1564%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또 최씨가 돈을 갚지 않자 그 남편에게 80여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빨리 갚으라”며 추심활동을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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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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