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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 등이 재활보조금, 장학금 등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증명서류가 기존의 최다 6종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종으로 대폭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중증후유장애로 거동이 힘든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사고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27일 개정했다.
그간 국토부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가족, 중증후유장애인 본인과 그 가족에게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장학금 및 생활자금 대출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최대 6종의 생활형편증명서류를 매년 제출해야 하는 등 서류와 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가지 서류로 생활형편증명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또 본인의 동의하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직접 팩스 송부토록 할 수 있게 해 서류 제출의 불편을 덜었다.
여기에 동일 가구에서 신청자가 1명 이상일 경우 같은해에는 가족 중 1명만 지원심사를 통과하면 나머지 가족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제도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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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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