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사이 한강 조망권을 놓고 벌어진 법적분쟁에서 이중근 회장이 먼저 1승을 거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이중근 회장이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명희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세계 측의 건물 신축으로 채권자인 부영 측의 조망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면서 "부영 측이 낸 건축허가 취소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건물 신축공사를 중지하라"고 밝혔다.
이어 "신세계가 짓는 건물의 높이를 적법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 계산하면 12m를 초과해 서울시 건축조례가 제한한 높이(12m)에 위배되는 등 건축관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달 초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앞에 이명희 회장이 짓는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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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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