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반은 25일 체제비난 혐의로 북한에 136일간 조사를 받았던 유성진 씨가 '개성ㆍ금강산 지구 출입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일부 위반했다면서도 "장기간 억류하여 접견조차 허용하지 않았고, 강압적 조사로 허위진술을 강요하기도 하는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면서 "합의서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합동조사반에 따르면 유 씨는 억류됐던 3월30일부터 개성시 자남산 여관에서 조사받는 동안 구타ㆍ폭행ㆍ고문 등 물리적 폭력은 없었고, 1일 3식(평균 9찬)과 잠은 보장됐다.
합동조사반은 3월30일부터 6월말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목재의자에 바른자세로 앉아 신문과 진술서를 작성토록하고, 조사관과 경비요원은 반말ㆍ욕설과 무릅 꿇어 앉히기를 10여회(매회 3~5분간)하면서 강압적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잘 때도 불을 끄지도 않았다. 이후 6월 말부터는 밤에 30분정도 자남산 여관의 정원 산책을 허락했다.
정부 당국자는 유 씨가 6월말에 조사가 끝나고도 억류된 데는 "미국인 여기자도 억류돼있어 대남, 대미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고 말했다.
북측은 유씨 억류기간 1일 숙박료를 100달러, 매번의 식대를 5달러로 계산해서 1만6000달러를 현대아산에 청구했고, 현대아산은 지불했다.
합동조사반에 따르면 8월13일 유 씨가 석방되기 직전인 11일에 북한은 촬영기사와 함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조사기간이 길어졌고, 조사기간 중에 강요와 가혹행위는 없었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했다.
합동조사반은 또한 북측이 유 씨에게 남한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활동했다는 허위자백을 강요하자 단식투쟁을 했지만 결국 북측의 요구를 인정하는 허위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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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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