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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부터 '자전거 등록제' 시행

대전시가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한다.


대전시는 25일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열어 2010년부터 희망자에 한해 보유한 자전거를 등록하는 '자전거 등록제'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 제도는 자전거를 각 동 주민센터에 가져와 고유번호, 종류, 형태 등을 기록하고 등록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으로, 자전거 정책을 세울 때 데이터베이스로 쓰이고 통계 관리나 자전거의 도난·분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자전거 등록제는 서울 양천구와 제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면 자전거 도난방지는 물론 방치 자전거 처리 등 녹색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전거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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