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일을 하다가 건강을 잃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체계적인 예방·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전담기구 설립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24일 '농작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농업인들은 농부증, 농약중독, 농작업 사고 등 농업활동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농작업 안전 보건센터를 설립해 농민들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교육·사업지원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농업부문의 산업재해율은 1.29%로, 전체 산업재해율이 0.66%인 것에 비해 2배가량이나 높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은 고사하고 예방관리 체계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 농업인 재해의 구체적 예방대책을 수립해 실천하고, 보상을 위한 직업병의 판정기준을 마련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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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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