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및 농촌진흥청 직제 국무회의 의결
농업기술의 실용화가 앞당겨 진다.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제34회 국무회의(8.17)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시행령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의 사업범위 등이 보다 구체화되있다.
이에 따라 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법에서 정한 정부 및 민간 등의 우수한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중개·알선 및 사업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실용화 관련 제품, 기술 등의 시험·분석·평가사업과 함께 긴급하게 보급해야할 종자·종묘의 증식사업 및 농진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국마사회 등 농업식품관련 법인·단체·회사 등이 재단운영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용화재단의 안정적 운영경비 확보를 위한 기반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농촌진흥청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성과 실용화와 관련된 기능을 실용화재단으로 이관하고 인력 120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 본부와 소속기관의 정원은 종전 2042명에서 120명이 감축된 1922명으로 줄어든다. 실용화 관련 제품·기술 등의 시험·분석·평가 및 긴급한 종자·종묘 증식사업 등은 앞으로 실용화재단에서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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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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