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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식횡령' 팬텀 前회장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안상돈)는 주주의 주식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 받아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팬텀엔터테인먼트의 전 회장 이모(47)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06년 1월 K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 명의로 보관중이던 팬텀 주식 12만5000여주(시가 38억여원)를 담보로 제공해 20억원을 대출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불법으로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50억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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