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첫 파견, 소주 과세가 낮추기 등 민원처리…통관협의회 신설·운영도
인도네시아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관세관이 현지 한국기업의 애로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관세청이 올 2월초 인도네시아에 첫 파견한 관세관(이득수 사무관)이 현지 동포사회의 숙원인 한국산 수입소주 과세가격 인하 등 우리 기업들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소주에 대해 지난해부터 실제 거래가격(20병들이 1상자 당 10달러)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높게 매겨(13.6달러) 관세 및 가산세 등을 물렸다.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수입업체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현지 동포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싸게 팔리는 소주를 살 수밖에 없어 병당 10만~12만 루피아(우리 돈으로 약 1만2500~1만5000원)를 줬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선 우리나라 소주밀수 및 불법거래가 관세당국에 몇 번 걸려들기까지 했다.
소주 불법거래 해결방안의 하나로 관련업체 및 100여 한인음식점에서 대사관에 소주 과세가를 내려주도록 건의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관세관은 △관세 고위급인사 초청설명회 개최 △대사와 인도네시아 관세청장 면담주선 △한국 수출업자로부터 입수한 가격자료제출 등 현지 관세당국과 꾸준히 협의했다.
결과 인도네시아관세청은 지난해 대사관의 민원해결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입장을 바꿔 소주 과세가를 낮췄다.
현지 소주 수입공급업체들에 따르면 수입 소주과세가격이 낮춰지면 음식점 공급가를 상자 당 150만 루피아에서 120만 루피아로 내릴 수 있어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도 떨어진다.
수입업체의 오랜 통관애로 해소는 물론 소주밀수를 줄임으로써 유통거래문화조성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인도네시아관세관은 한-아세안(ASEAN)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뒤 관세당국 간 원활한 FTA이행을 위해 올 2월부터 나가 우리 업체들의 통관애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관세관은 통관협의회 신설·운영, 현지 당국과 관세평가 설명회 개최, 인니관세청장 초청 한인CEO 간담회 주선 등 하는 일들이 많다.
한편 관세청은 △인니 관세당국과 공동설명회 개최 △한-아세안 FTA 이행지원 및 애로 처러 △현지 KOICA와 공동으로 인니 관세직원 초청 3개년 연수프로그램 신설 △제1차 한-인니 관세청장회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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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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