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故장자연 사건, 전 소속사 대표-유모씨 외 '무혐의' 처분


[아시아경제신문 문용성 기자]폭행과 명예훼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고(故) 장자연 자살 사건이 일단락됐다.


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에 따르면 경찰 조사를 끝으로 검찰에 최종 송치된 피의자 12명 중 고인의 전 소속사 김모 대표와 전 매니저 유모씨를 제왼한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자살한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는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전 매니저이자 고인의 심경 문건을 소지하고 있던 유모씨는 김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두 사람의 술자리 접대 강요, 업무상 횡령, 강제추행치상,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 강요죄 공범 혐의 등으로 송치된 나머지 피의자 10명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고인을 손바닥과 페트병으로 때리고, 2007년 11월 한 모델지망생을 손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고인이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약물투약 공범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인의 전 매니저 유씨는 지난 3월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인의 심경 문건이 있음을 언론에 암암리에 알리고, 김대표를 '공공의 적',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고인의 유족이 고소한 사자명예훼손, 유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강요죄 공범 혐의를 받았던 증권사 이사, 전자제품업체 대표, 외주제작사 대표, 사모펀드 대표 등과 고인 심경 문건에 거론된 언론사 대표, 인터넷 언론사 대표, 금융회사 이사 등 8명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문건을 보도해 장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기자와 팀장 등 2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시작된 고 장자연의 자살 사건은 검찰이 이와 같이 기소 및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수사가 종결됐다.

문용성 기자 lococo@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