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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소속사 前대표, 22일 구속적부심서 석방결정


[아시아경제신문 고경석 기자]고(故) 장자연씨 자살사건과 관련 술접대 강요와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받고 22일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6일 폭행,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보증금 2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김씨의 구속적부를 심사한 성남지원 민사3부 양우진 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석 보증금 2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보증금 2억원을 내고 이날 오후 9시쯤 서울 성동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구속적부심사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형사피의자의 석방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형사피고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보석과 구별되며 또한 법원이 심사한다는 점에서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구속취소와 구별된다.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며 구속적부심사의 석방결정에 의해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한편 검찰은 이달 안으로 김씨를 비롯해 장씨 자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 방침이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관련 피의자는 김씨와 금융인 2명, 기획사 대표 1명, 드라마 PD 2명, 문건을 유출한 유장호씨 등 7명이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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