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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표절 시비, 왜 한발 물러섰나

문제 부분 반복 안돼, 곡의 핵심이라 할 수 없어
도입부는 비슷해도 되나, 반박의견도


[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완곡은 정말 달랐다?"

지드래곤의 솔로 앨범 '하트 브레이커'를 둘러싼 표절 시비가 한층 누그러들었다. 시비 상대곡인 플로 라이다의 '라이트 라운드' 국내 퍼블리싱 회사들이 18일 "표절은 아닌 것 같다"고 한 발 뺐다.


"완곡이 공개되면 논란이 잠재워질 것"이라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이 어느 정도 통한 셈이다. 문제가 된 부분이 30초 외에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데다, 일부 네티즌의 지나친 비난으로 인한 지드래곤 동정론, 예상보다 복잡한 표절 판정 과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라이트 라운드'의 국내 저작권 50% 이상을 갖고 있는 워너 채플 코리아는 지난 11일 공개된 '하트 브레이커' 30초 버전을 기준으로 "표절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 원작자에게 음원을 보내 의견을 구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워너 채플 코리아는 18일 공개된 완곡을 듣고는 입장을 살짝 바꿨다. 한 관계자는 18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확인 차 미국 본사에 음원을 보낸 것일뿐,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 변화는 '하트 브레이커'의 완곡이 30초 버전의 분위기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표절 시비의 핵심이었던 끝부분을 살짝 올리는 랩 창법이 도입부에만 잠깐 등장했고 이후 진행 및 훅은 완전히 다른 노래였던 것. 이 관계자는 "도입부 외에는 비슷한 부분을 찾기 어려워 이 일이 원만하게 끝날 것으로 본다. 저작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일이지만, 소송까지 갈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이번 일로 홍역을 치른 지드래곤에 대한 동정론도 있다. '라이트 라운드'의 또 다른 국내 퍼블리싱 회사 EMI 뮤직 퍼블리싱 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된 부분이 전체 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반복되지도 않아 표절로 몰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지금의 지드래곤 표절 논란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랩의 특성상 창법의 유사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다 표절로 본다면 대부분의 힙합, R&B가 문제가 된다. 유연성 없는 표절 시비는 창작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명 작곡가 A씨도 "음악이 비슷해지는 건 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국내에선 대중이 더욱 과잉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히 지드래곤은 평소의 천재 같은 이미지 때문에 더 격한 반응을 이끌어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빨리 표절 시비가 가려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라이트 라운드'의 원작자는 10명이나 된다. 랩을 만든 사람이 있고, 훅을 만든 사람이 있고, 반주를 만든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이들의 의견을 모으거나 해당 도입부와 비슷한 훅을 만든 원작자가 나서야되는데, 이같은 절차가 진행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MI 뮤직 퍼블리싱 코리아의 이 관계자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하트 브레이커'는 음원 차트를 장악했다. 19일 현재 싸이월드를 비롯한 각종 음원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거나, 무서운 상승세로 상위권에 진입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은 여전히 '하트 브레이커'의 도입부를 문제 삼고 있는 상태. 네티즌들은 "도입부가 잠깐 비슷한 것은 괜찮나", "조금만 표절하면 표절이 아닌가"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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