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동방신기 첫심문 D-3, '극적 타결' 가능성은?


[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등 동방신기 세 멤버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1차 심문기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일각에서는 서로의 치부를 샅샅이 드러내야 하는 심문에 부담을 느끼고 양측이 극적 타결을 볼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으나, 현재 그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세 멤버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세 멤버는 최근 대리인을 통해 다른 연예매니지먼트사 대표 등을 만나며 소속사 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대리인을 만난 한 연예관계자는 "세 멤버가 절대로 SM과는 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더라"면서 "SM을 떠난 후의 행보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세 멤버가 본 소송이 아닌 가처분 신청부터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가처분 신청은 본 소송이 완료되는 9개월~1년 후까지 도무지 기다릴 수 없어, 먼저 내는 소송이다. 즉 본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기에도 힘들만큼 SM과의 전속계약을 급하게 멈추고 싶다는 뜻이다.

한 연예관계자는 "만약 동방신기로 계속 활동하고 싶었다면, 본 소송과 동시에 가수 활동도 겸하면서 천천히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가처분부터 신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 멤버가 향후 SM과 합의를 원할 가능성도 크다. 대부분의 연예관계자들이 세 멤버와 일하기 전에, SM과의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두는 것을 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SM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앞으로 세 멤버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1~2달 안에 결론날 전망이며, 만약 세 멤버가 이겼을 경우 본 소송이 진행되는 1년여 동안 SM의 전속계약효력은 정지된다. 이후 멤버들은 자유롭게 연예-비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 가처분 결과는 본 소송 결론이 날때까지 유효하며, 본 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힐 경우 취소된다.


세 멤버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임상혁 변호사는 "물론 본 소송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