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공장 근로자들의 잇단 돌연사 사건과 관련, 법원이 사실상 회사 측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강두례 판사는 14일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공장장 이모씨에게 징역 8월ㆍ집행유예 2년ㆍ벌금 300만원을, 함께 기소된 또다른 공장장 정모씨에게 징역 6월ㆍ집행유예 2년ㆍ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연구개발 부문을 담당하는 김모 사장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이 관리하던 공장 및 연구소는 모두 근로자 돌연사 사건이 발생한 장소다.
강 판사는 "임원들의 주의 태만과 근로자들의 건강 악화, 돌연사 등이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근로자들의 잇단 돌연사와 암발생 등이 계기가 돼 이번 사건 기소까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사내 안전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인들이 안전보건 관리의무를 다 했는데도 돌연사 등이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 한국타이어 전현직 직원 7명이 연이어 돌연사하자 2007년 말 특별 조사를 실시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조사를 통해 한국타이어가 2005년 이후 180여건에 달하는 산업재해 사고를 은폐한 사실, 보온용 석면테이프를 허가 없이 제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1300여차례 위반한 사실 등을 밝혀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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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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