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액 227억여원"
배임액 50억원 넘어 '면소' 불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의 배임 행위 자체를 유죄로 봄과 동시에 배임액이 227억여원에 이른다고 판단,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해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
배임액이 50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 7년이, 50억원 이상이면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된다.
14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따라 산정된 BW 주당 적정가치는 1만4230원으로 평가된다"면서 "이 전 회장 등은 적정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행사가격인 7150원으로 이재용 전무 등에게 BW를 인수시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이 전무로 하여금 227억여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삼성SDS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저가발행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순 없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고, 당시 비상장법인이 BW를 발행할 때 기준이 되는 법령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저가발행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인식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이, 김인주 전 사장에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와 박주원 전 경영지원실장은 각각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 5월 이 전 회장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BW 적정가를 다시 산정해보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은 BW 주당 가격을 약 5만5000원으로 봐야 하므로 배임액이 1500억여원에 이른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30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삼성SDS는 BW를 발행하면서 행사가격을 1주당 7150원으로 정했다. 당시 삼일회계법인은 주식평가보고서를 통해 주당 가치를 삼성SDS가 정한 것과 비슷한 7139원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 10월 BW 적정 주가가 1만4536원이라고 밝혔고, 참여연대가 약 한 달 뒤 "1만1599원이 삼성SDS BW 주가로 적정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배임액이 50억원을 넘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BW 주당 가격은 약 1만원이며 BW 주가 산정 참고요인인 삼성SDS 주식의 1999년 2~3월 당시 1주 가격은 5만3000~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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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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