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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위장술은 어디까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다른 업종의 매장으로 위장하는 성매매업소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벌인 업주 S(49)씨와 종업원, 성매수남 등 3명을 붙잡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부관리실’이란 가게 이름을 걸고 은밀한 방 7곳을 마련한 뒤 손님들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벌인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성매매 업소들의 위장술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변종 위장 성매매업소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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