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다른 업종의 매장으로 위장하는 성매매업소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벌인 업주 S(49)씨와 종업원, 성매수남 등 3명을 붙잡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부관리실’이란 가게 이름을 걸고 은밀한 방 7곳을 마련한 뒤 손님들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벌인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성매매 업소들의 위장술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변종 위장 성매매업소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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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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