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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사상 첫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상보)

경기도 평택시가 사상 처음으로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다.


노동부는 11일 이영희 장관 주재로 열린 제2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평택시를 이달 13일부터 내년 8월12일까지 1년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평택 지역 내 쌍용자동차 공장과 그 협력업체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된데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고용사정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점을 감안한 조치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은 지난 1994년 고용정책기본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평택시가 처음이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열린 평택시에 대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평택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및 우선지원에 나설 것”고 말했다.

우선 노동부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통해 평택시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사업주가 평택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엔 임금의 2분의1(대규모 기업은 3분의1)을 1년간 지원한다는 방침.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전직 지원 장려금도 지원율을 대기업의 경우 종전의 3분의1 수준에서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1인당 최고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90%를 정부가 지원하고, 휴업이나 유급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의 경우에 즉시 지급하는 지원금액도 1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올해 예산 중 505억원을 평택시에 대한 일자리 관련 사업비로 투입해 고용 및 창업 지원, 직업훈련, 생계안정 등 9개 분야 1만851명에 대한 지원에 나서는 한편,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평택 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요청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신 실장은 “만일 평택지역이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이후 1년 이내라도 고용사정이 급속히 나아진다면 지정 기간 자체를 단축할 수 있겠지만,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개선이 않는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실장은 앞서 평택시가 요청한 1278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 사업 및 금액에 대해선 “앞으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사업별 지원 여부와 수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평택시는 지난달 말 쌍용차가 경영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2397명의 근로자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자 노동부에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을 신청하면서 ▲고용조정 이직자 채용장려금 309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535억원 ▲희망근로프로젝트 프로그램 연장 211억원 등 총 1278억원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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