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년내 재적발때 적용...최장 1년 지급 정지는 기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6월 시행예정
유가보조금을 부정 지급받은 화물자동차 차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부정지급 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 최대 1년간 보조금 지급이 정지된다. 5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감차처분받거나 허가취소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에서 의결돼 국회 통과 등을 거쳐 내년 6월께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허위 유가보조금 지급요청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 수준을 강화, 부정지급액 환수와 함께 1년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정지 후 5년 이내에 재적발될 경우 감차처분 또는 허가취소 등을 하도록 했다.
2006년 6월 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부정수급액은 1606건으로 금액은 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액이 연간 1조4000억원에 달해 부정수급액 비중은 낮고 100% 환수조치까지 했지만, 다른 제재처분이 없는 탓에 쉽게 부정수급 신청 유혹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쉼터인 화물차 휴게소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법 등 관련법률 인허가를 의제처리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부대사업으로 수행하는 화물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경영건전성 보장을 위해 별도법인화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에따라 개별 및 용달운송사업자도 독립된 법인으로 공제조합을 설립,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은 정기국회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국회 일정상 내년 6월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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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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