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동으로 난관에 부딪힌 한국전력의 부동산 개발에 대한 숙원이 풀릴까?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한나라당, 친박연대, 선진당 등 여야 의원 37명과 함께 한국전력이 부동산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발의함에 따라 한전 내부에서는 부동산 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와 지식경제부, 한전 등에 따르면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ㆍ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5일 해당 상임위로 넘어갔다.
김 의원 등은 "한전의 주수입원이 되는 전기요금이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 원가 대비 85% 수준에 머물고 있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고 전제, "재정구조의 개선을 위해 변전소 철거 부지 등 유휴 재산 등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발의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가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한전은 노른자 위 중의 노른자위라는 서울 삼성동 본사 터 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한전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관련한 영업 또는 연구개발 등 전력관련 사업과 정부 위탁사업만을 할 수 있고, 전력공급외의 부가적인 수익사업은 금지돼 있다.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던 계획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의 반대로 사실상 물건너 간 상태다.
그러나 의원발의로 난제해결 가능성이 커지자 한전측은 재정건전성과 유휴자산 개발이 필요한 일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김쌍수 사장도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전력사업을 벗어난 한전의 새로운 수익목적의 사업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이 전국에 보유한 토지 장부가액만 3조4560억원에 이르러 부동산 개발을 할 경우 회사 수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38명의 의원이 대부분 국방위, 기획재정위인 반면, 한전 소관인 지경위는 2명에 불과해 해당 상임위인 지경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기업의 부동산개발을 허용해줄 경우에 민간기업, 국민 여론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추가하는 등 신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