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5일 한국전력공사가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주수입원이 되는 전기요금은 사회적인 필요로 인하여 원가의 8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전력공사는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재정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변전소 철거 부지 등 유휴 재산 등을 이용한 수익 사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가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석탄· 석유 등의 원자재 값이 급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현재와 같은 수익구조체계 하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없이 공사를 운영 가능하도록 해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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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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