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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업형 슈퍼 규제 '오락가락'

소상공인 반발에 법추진 돌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에 대한 당정의 최근 행보가 엇박자와 요란한 뒷북치기가 비판을 받고 있다.


10일 국회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업계에 따르면 SSM을 통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 시도를 저지해달라던 소상공인단체 등의 요구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정부와 정당들이 법ㆍ제도적 장치를 통해 규제하겠다는 공세적인 태도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상공인단체 등의 반발이 집단화되고 전국화하면서 여야 국회의원들도 민의수렴에 나서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민주당은 이미 SSM의 허가제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형마트나 대형마트를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SSM에 대해 현행 등록제ㆍ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형 슈퍼마켓에까지 대거 진출해 골목상권을 붕괴시키는 양상으로 민주당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회생시키기 위한 강력한 민생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도 시장점유율과 인구 규모에 따라 대형 마트의 독과점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도 "규제법안이 정부의 WTO 규정 위반논리에 막혀 그동안 번번히 무산됐지만 SSM의 골목상권 진출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있는 만큼, 앞으로 소상공인 연합회가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각 유통산업과 소상공 및 재래시장을 담당하는 지경부, 중기청도 마찬가지. 그 동안 WTO 위배논리를 앞세우던 지경부는 한나라당, 국토해양부, 노동부 등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3000㎡미만의 SSM에 대한 등록제 전환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중기청, 소상공단체, 체인스토업협회 등과 실태조사위를 구성해 SSM진출 전후 각 지역,상권별로 매출차이, 영업피해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주무관서인 중기청은 SSM의 사업조정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겠다고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업조정권한은 중기 영역에 대해 대기업 진출시 관련단체와 기업이 신청할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진출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유통분야에서 사업조정제도 신청은 그 동안 전무했다가 최근 전국에서 30여건 이상이 빗발치고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 주무부처로 여기에만 올해 2036억원 예산을 담당하는 중기청이 첨예한 사안을 지자체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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