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에 권한위임 이틀새 11건 접수...중기청 종합점검단 가동
중소기업청이 지난 5일부터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업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이후 조정신청 건수가 5~6일 이틀새 11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7일 대전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7월 20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천 옥련점을 대상으로 사업조정 신청 이후 접수 건수가 이달 6일까지 총 36건”이라고 밝혔다. 대상별로는 SSM 34건, 서점 1건, 대형마트 1건(중소기업중앙회 접수 기준) 순이다.
특히 김병근 중기청 정책국장은 “오는 10일께 7건 추가 신청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SSM의 동네상권 진입을 막으려는 영세 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사업조정 신청 신규분과 관련해 김 국장은 “사업조정 권한 위임 이전부터 신청 준비해 오던 것으로 시도지사 위임하는 관련 없다”고 해석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SSM 사업조정 신청 34건 중 7건을 사업 일시정지 권고했고, 기업 영업비밀 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전조사제도 신청도 1건 접수됐다. 사전조사제도 신청이란 대기업의 영세상권 진출이 의심될 경우 영세 상인들이 중기청에 자료를 요구하면 대기업이 관련 영업자료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사전조사 신청 제도의 우려에 대해 김 정책국장은 “매우 한정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상당히 포괄적인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은 신청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중기청은 SSM 사업조정권한 이관 및 신청 증대에 따른 지자체 업무 지원을 위한 7일부터 ‘SSM 사업조정 종합점검단’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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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jinu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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