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저신용ㆍ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리 이웃사랑 근로자생계보증대출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로서 납세증명이 가능한 저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사업소득자는 제외된다.
대출금액은 개인신용도에 따라 최고 500만원이고, 대출기한은 최대 5년이며, 상환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을 적용한다. 또한, 이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대출기간 중에도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CD연동대출기준금리 + 6%로 10일 현재 8.42%가 적용돼,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던 서민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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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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