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는 9일 유사 석유 및 불법 유류의 유통을 막기 위해 'SK품질지킴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SK품질지킴이는 주요 고객 가운데 1만여명을 선발해 SK주유소의 석유 제품을 감시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유사 및 불법 석유 제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SK주유소를 발견하면 SK고객행복센터나 엔크린닷컴 사이트를 통해 신고를 하면 된다. SK에너지는 확인 절차를 거쳐 정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20만 OK캐쉬백 포인트를 줄 예정이다.
SK에너지 관계자는 "고유가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을 겨낭한 유사 휘발유나 혼합 휘발유를 유통시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품질보증 프로그램의 하나로 'SK품질지킴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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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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