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
금천구(구청장 한인수)에서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금천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가구로 사업 자금 신청시에는 사업장이 금천구내에 소재해야 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생활안정자금은 무주택자로 ▲행상 등 영세상행위 영위가구 ▲천재지변·기타 재난을 당한 가구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이 필요한 가구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와 2년제 이상 대학재학 학자금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대출신청 금액에 관계없이 담보 또는 보증인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등 융자용도에 맞는 서류를 구비,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10월 중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융자대상가구 선정·융자 신청액의 적정규모 여부·융자금액 결정·상환능력 등을 심의, 융자대상자와 위탁금융기관에 통보하며 위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에서 융자금을 대출한다.
대출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1년 이내 1회 연장 가능)이며 이자 연 3%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사회복지과(☎2627-1407~5) 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대출조건문의는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807-07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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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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