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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사, 48%구제안·조건부 민사소송 취하 합의

쌍용자동차 노사는 6일 노사합의 도출 관련 기자 회견문을 통해 지난 6월 89일자 정리해고자 974명중 현 농성조합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분사 및 희망퇴직 등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급휴질 및 영업전직과 희망퇴직 및 분사의 비율은 48:52다.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1년 경과 후 생산 물량에 따라 순환 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실시한다.

또 영업전직을 위해서는 영업직군을 신설하고 전직 지원금으로 월 55만원씩 1년간 지급하되 대리점 영업사원에 준하는 근로조건으로 근무토록 했다.


향후 경영상태가 호전돼 신규 인력이 필요해질 경우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희망퇴직자를 공평하게 복귀 또는 채용할 계획이다.

또 무급 휴직자와 희망퇴직자에 대해 정부 및 지역사회, 협력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취업알선, 직원훈련, 생계안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노사 양측은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기본급 동결 및 상여금 삭감 등 임금 축소와 학자금을 제외한 복지후생의 중단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편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은 최대한 선처토록 노력하고 민사상 책임은 회생계획의 인가가 이뤄지는 경우 취하키로 합의했다.


쌍용차 노사는 오후 8시경 본관 5층에서 조인식을 갖고 10분 뒤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평택=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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