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연계하는 제도가 7일부터 시행된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5일 밝혔다.
연계법이 시행되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친 기간이 20년 이상인 연금가입자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20년 이상씩 가입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만을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국민연금↔직역연금)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 기간을 못 채워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계제도의 대표적 수혜자는 공직개방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문계약직 공무원, 국공립과 사립기관을 오가는 유치원교사와 계약직교원, 국립병원과 민간병원 간 직장을 옮기는 간호사·의사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이동하는 사람들이다.
연계제도의 시행으로 2010년 3000명, 2030년 8만8000명, 2050년에는 58만3000명의 추가적인 연금 수급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정숙 보건복지가족부 공적연금연계팀장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자가 연간 12~13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연금 간 단절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적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있었다"며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사의 크나큰 진전"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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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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