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16일 밝혔다.
또 6월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하향하고,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했다.
차등보육료 무상보육대상도 현재 차상위 계층 가구에서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로 7월부터 확대된다. 그 동안은 일정소득 계층 이하 가구 영유아(0~4세)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소득수준에 따라 5계층으로 구분하여 지원했었다.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도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의 0~1(24개월 미만)세 아동은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지역보험료 1만원이하 세대에 대한 보험료 50% 경감도 같은 달 시행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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