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가벼운 학칙 위반 학생에게 학적부에 영구히 남는 징계 대신 홀몸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학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5일 서울대 관계자는 "가벼운 위반 사항으로 학적부에 평생 남는 징계 기록을 남기는 것은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며 "사회봉사 명령은 기록이 남지 않아 젊은 시절 한 때 실수로 평생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학교 안팎에서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징계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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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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