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인터넷상 금융광고 등의 실태 점검을 통해 91개 불법 금융광고 혐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적발한 업체 가운데 휴대폰 결제 기능을 이용해 소액대출 광고를 게재한 35개 대부업체를 수사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 생활정보지 광고에 휴대폰 이용자는 '소액결제 3~35만원, 신불자 가능' 등의 문구를 불법게재했다. 현행법상 휴대폰의 소액결제기능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자금의 융통을 알선해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금감원은 또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무단 사용한 13개 대부업체는 상호를 도용당한 금융회사에 통보해 시정토록 조치했다. 이들은 터넷 검색사이트에 특정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와 자사 상호를 함께 게재해 금융소비자가 해당 부분을 클릭시 자사 홈페이지에 부당하게 연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또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장외주식 매매중개)을 하기 위해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26개 무인가 금융투자업 혐의업체, 무등록 상태에서 무등록 보험모집 관련 업무를 해온 17개 업체 등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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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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