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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조정권 시·도지사에게로

중소기업청서 권한위임

중소기업청 소관이었던 SSM 사업조정 권한이 이번달 5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번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정 권한 위임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전문가 등(10명이내)으로 구성되는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지금까진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소매업자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기청에서 실태조사와 자율조정을 했다.


자율조정이 실패하는 경우에 한해 중기청의 '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해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조정 권고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자율 조정에 맡기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서점, 문구점 등의 소매점들 역시 SSM의 출점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으나 이번 제도는 동네 슈퍼 등 음식료품 위주의 소매업만을 대상으로 해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사업조정 신청건수는 SSM만 19곳, 서점 1곳, 대형마트 1곳으로 총 21곳에 이른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중소유통업단체가 사전에 대기업의 시장진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신청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중소유통업체가 신청하면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의 진출계획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이는 동네 슈퍼들이 대기업의 SSM 출점 계획을 뒤늦게 알아 사업조정신청권을 행사할 시기를 놓치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마련됐다.


한편 이번 주중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SSM 출점을 계획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독과점 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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