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이영동 부장판사)는 다단계 업체 제이유그룹 판매원 A씨 등 426명이 주수도 회장과 임원진, 제이유네트워크, 제이유백화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 회장 등은 4만9900~100만원 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초과수당 지급 등으로 영업손실 및 적자가 발생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판매원들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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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회장 등은 지난 2005년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돼 판매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같은 사실을 속여 판매원 11만9500여명에게서 물품 구입비 2조2700억여원을 받아내는 등 모두 2조53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와 관련,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2조10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징역 12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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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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