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10명 화상 등 부작용..의사 2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건태)는 3일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심부피부재생술'을 상세한 설명 없이 시술해 10명의 여성에게 화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게 한 강남의 유명 성형수술병원 의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병원 피부과 전문의 A씨는 200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명의 여성에게 이 병원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심부피부재생술'을 시술, 화상으로 인한 안면부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의사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1개월 동안 같은 시술을 통해 1명의 여성에게 화상으로 인한 안면부 3급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다.
박피약물인 '타임필솔루션'을 제조하고, 이 약물을 사용한 시술방법인 심부피부재생술은 병원 원장이었던 C씨가 개발했으며 C씨는 지난해 사망했다.
심부피부재생술은 화학박피의 일종으로, 화학박피제를 이용해 기미 등의 제거는 시술이다.
검찰 조사 결과 2명의 의사는 심부피부재생술이 변형된 시술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시술하면 안될뿐 아니라 시술 전 환자들에게 ▲약물에 페놀이 포함된 점 ▲시술의 필요성 및 방법 ▲시술 후 우려되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건태 부장검사는 "피부상태 등을 고려해 시술대상자를 엄선하고, 박피약물의 성분ㆍ효능을 정확하게 숙지해 적정한 깊이로 시술해야 하며, 시술 후에는 감염 여부 관찰 등 사후관리를 철저해 해야 하는 등 미용성형시술의사로서 최선의 주의의무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C씨는 성공적인 심부피부재생술 사례를 수집해 학회ㆍ심포지움 등에 발표하고, 기미ㆍ주름ㆍ흉터 제거에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시술법으로 개발한 것처럼 신문ㆍ케이블 TV 등에 출연, 시술법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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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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