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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200만주 보호예수 해제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 주식 가운데 총 4천200만주가 8월 중에 보호예수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7월 해제물량 1억6400만주보다 약 74% 줄어든 수치.


이번에 해제되는 의무보호예수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개사 400만주, 코스닥 상장법인 21개사 3800만주 등이다.

의무보호예수는 증시에 신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M&A) 또는 유상증자 시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않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번 달에 의무보호예수 해제되는 종목은 HMC투자증권 한 종목이다.


코스닥 상장법인 가운데는 유진기업, 에스씨디, 삼강엠앤티, 상화마이크로텍, 보더스티엠, 유비컴, 트루맥스, 엔이씨, 실리콘화일, 동아회원권그룹, 케이엠에스, 아이에스플러스코프, 옐로우엔터테인먼트, 에이스일렉트로닉스, 카라반케이디이, 에이엠에스, 넷시큐어테크놀러지, 지코앤루티즈, 네오리소스, 이롬텍, 이엠따블유안테나 등 21개 종목이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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