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종로 '광화문 광장'의 사용료가 1시간당 1만7500원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료를 1시간당 1㎡에 1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광화문광장의 총 면적은 1만9000㎡이다. 광장내에 있는 해치마당(1170㎡), 플라워카펫(2771㎡), 분수12.23(2771㎡) 등은 행사에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실제 가능한 면적은 1751㎡가 전부다. 따라서 광장 사용료는 시간당 1만7510원이 된다.
광화문광장의 시간·면적당 사용료는 서울광장과 같지만 사용 가능 면적이 서울광장(1만3207㎡)보다 작아 전체 사용료는 약 8분의 1 수준이다.
한편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전시회 성격의 행사에 대해서만 사용을 승인해 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집회 목적의 광장 사용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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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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