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해 금융 위기가 한창일 때 일시적으로 도입한 무차입 공매도 제한 조치를 영구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뜻한다.
금융 위기 발발 이후 투자자들과 미 의회는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더욱 혼란스러지고 있다며 이를 금지해줄 것을 SEC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SEC는 작년 가을부터 몇 가지 규제안을 마련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일시적인 제재를 지속해 온 것.
SEC는 이달 말로 완료될 예정이었던 무차입 공매도 제한 조치를 정식 규칙으로 도입하는 한편 그 강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무차입 공매도 제한 조치가 영구화 될 경우, SEC 측은 공매도 매매 상황과 거래 규모를 파악해 웹사이트에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SEC의 무차입 공매도 제한 조치는 초기 거래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과 증시가 10% 이상 하락할 시 장중 공매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