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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송법 시행령 등 후속조치 추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연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도입하는 등 방송법 개정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미디어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가급적 8월 중 구체적 정책 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이 추구하는 목표인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여론 다양성 보장 등을 최대한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매체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시청점유율 제한 등 여론 다양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작업을 서두를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가급적 8월 중 구체적 정책 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특정 신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을 것"이라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혜설을 차단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방송 사업자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통신 인프라와 IT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서 "일류 콘텐츠만 미디어 산업 육성을 통해 확보된다면 IT 인프라와 효과적으로 접목시켜 미디어 강국으로 가는 여정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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