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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살해 협박 50대 실형

재판 결과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창제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판사는 24일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상습협박)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기소된 윤모(6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2007년 11월 초부터 자신의 매제와 관련된 부동산 재판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모 대법관의 자택과 사무실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살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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