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창제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판사는 24일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상습협박)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기소된 윤모(6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2007년 11월 초부터 자신의 매제와 관련된 부동산 재판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모 대법관의 자택과 사무실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살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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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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