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수석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날 그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청학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는 등 수십년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고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지만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쓴 것은 민주화에 대한 헌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수석은 2004년 4월 총선과 2005년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측근 노모씨를 통해 사업가 조모씨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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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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