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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이상철 정무부시장에게 만달러 두묶음 줬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판에서 박 전 회장이 이 부시장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이 나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회장은 "이상철 당시 월간조선 대표에게 태광실업에 대한 의혹성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얘기해줄 것을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장에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또 "기자를 통해 라 회장과 이 부시장이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라 회장이 '얘기가 잘 됐으니 (월간조선에)광고 하나 내라'고 말했다"면서 "라 회장을 통해 이 부시장과 만날 약속을 잡았다"고 진술했다.


이 부시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에 관해선 "모임을 마치고 만 달러 묶음 두 개를 (이 부시장)주머니에 넣어줬다"면서 "이 부시장이 잘 쓰겠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이 부시장에게 '(태광실업에 관한)소문, 루머 가지고 쓰는 기사가 없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이 부시장이 '잡지장사 하다보면 흥미위주 기사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조심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는 박 전 회장 외에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초 라 회장도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일본 출장 때문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라 회장이 다음 재판 때는 출석 하기로 했다"면서 구인장을 발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재판부에 전했다.


박 전 수석과 라 회장은 박 전 회장이 이 부시장에게 돈을 건넨 자리에 동석했던 인물이다.


한편, 이 부시장은 월간조선 대표이사 겸 발행인으로 재직 중이던 2007년 2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저나 태광실업에 불리한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월간조선은 이에 앞서 박 전 회장이 참여정부로부터 사업 관련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성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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