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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구속수감 7개월 만에 일시 석방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구속 수감된 지 약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법원은 박 전 회장의 주거지를 특정 병원으로 제한하고 접견도 변호인과 가족, 회사관계자만 가능케 하는 등 여러 단서를 달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이 허리디스크 등 지병 치료를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4일 오후 2시부터 다음달 14일 오후 6시까지 그를 일시 석방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 석방을 결정하면서 그의 주거 공간을 서울삼성병원 20층 격리병동으로 제한하고 주거지 변경 시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금품을 수수한 혐의자나 공범, 이번 사건 재판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도록 정하는 등 변호인과 가족·회사 관계자 외의 사람과 접견을 제한했다.


만약 접견이 제한된 사람을 만나려면 법원에 이를 사전 통보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12월12일 구속된 박 전 회장은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고 농협 자회사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세금 29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특경가법상 조세포탈)와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47억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고, 여야 전현직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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