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신청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석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담당 재판부인 이 법원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고 이에 대한 검찰 의견서가 이어서 접수됐다.
신청서에는 박 전 회장 건강 상태에 관한 전문의 소견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서와 검찰 의견서 검토가 끝날 경우 이르면 당일, 늦어도 2~3일 안에 결정문이 나오는 게 보통"이라면서 "조만간 박 전 회장 석방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로써는 (석방이 결정 돼도)박 전 회장이나 그와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재판 일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현재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 협심증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는 최근 속행된 자신 및 관련자 재판에 피고인이나 증인으로 참석하는 과정에서 입정과 퇴정시 교도관의 부측을 받아 움직였으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한 뒤 몸을 의자 팔걸이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박 전 회장은 지난 6월에 역시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법원이 '불가' 입장을 내비치자 이를 거둔 바 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고 농협 자회사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세금 29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특경가법상 조세포탈)와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47억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됐고,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광재 민주당 의원 등에게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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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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